제주, 농민수당 연 40만원 확정..실제 지급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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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할 '농민수당'이 연 40만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23일 서면으로 2022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심의, 농민 1명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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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등 타 업종과 형평성도 문제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도내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할 '농민수당'이 연 40만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23일 서면으로 2022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심의, 농민 1명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13일 도내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제주농민수당지원TF팀이 제시한 금액과 같다.
지급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으로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5만5952명(제주시 2만8270명·서귀포시2만7682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필요 예산은 224억원이다.
하지만 매년 예산 200억원 이상 소요되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농민수당에 이어 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도 주민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 등 1차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도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제주 농민수당은 고령화와 인구유출,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농민단체로 구성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제주도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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