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없이도 재정지원 '175곳'..감사원 "사회적기업 관리·감독 부실"

박준희 기자 2021. 9. 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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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175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총 46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중 5개 기업은 제재 이후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해 약 8억83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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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 국내 부정수급 등 실태

해외에서는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불합리한 지원 실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올해 5월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에서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175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총 46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보류됐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또 감사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구조에서 사회적기업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도 재정지원을 받기 유리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의도적 신청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봤다. 감사 결과 총 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음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계속 예비 혹은 인증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사회적기업법엔 이 같은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를 검토하고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영구히 배제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감사에서 10개 기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총 1억677만여 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중 5개 기업은 제재 이후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해 약 8억83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희 기자, 안수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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