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선명" 이유로 윤창호법 피한 50대..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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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치사로 유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보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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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윤창호법 무죄 선고..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보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윤창호법 위반은 면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밤중에 승합차를 운전했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B(3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202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대전=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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