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 6시 이후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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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모일 수 있도록 했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이 23일부로 종료되면서, 24일부터 열흘간은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의 모임이 가능하다.
사진은 2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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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모일 수 있도록 했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이 23일부로 종료되면서, 24일부터 열흘간은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의 모임이 가능하다. 사진은 2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9.24/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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