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당합병 의혹' KT&G생명과학에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검토

정혜민 기자 2021. 9.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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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영호 전 KT&G생명과학 대표와 KT&G 본사 직원 등의 주혐의를 당초 적용했던 업무상 배임죄로 보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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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본사 사옥. 2013.8.5/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영호 전 KT&G생명과학 대표와 KT&G 본사 직원 등의 주혐의를 당초 적용했던 업무상 배임죄로 보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T&G는 2016년 KT&G생명과학의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상장사인 영진약품과 합병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영진약품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 반려했다.

자본시장법은 기업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등을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합병 과정에서 KT&G생명과학의 약품 개발 계획 및 그 가치가 거짓으로 기재돼 기업 가치 고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월 KT&G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박영호 KT&G생명과학 전 대표 등 20명 이상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박영호 KT&G생명과학 전 대표와 KT&G 본사 사업부 직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T&G 관계자는 "합병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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