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 4년來 11배 ↑ 본인부담상환제 이유로 거절

정선형 기자 2021. 9.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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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4년간 11.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수가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만7682명으로 11.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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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4년간 11.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수가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만7682명으로 11.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금액도 2016년 약 123억 원에서 2020년 약 845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인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건보공단 부담분과 실손보상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를 중복보상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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