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CEO들 국감 줄소환..'면박주기' 재현 우려

황혜진 기자 2021. 9.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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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CEO가 줄줄이 임박한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논의장이 아닌 'CEO 면박주기' 등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나친 처벌 위주로 애매한 규정을 담고 있는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 CEO를 대상으로 한 비판 수위와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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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

환노위 증인으로 출석 요구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근로자 사망원인 등 추궁할듯

업계 “국감시즌땐 피가 말라”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CEO가 줄줄이 임박한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논의장이 아닌 ‘CEO 면박주기’ 등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나친 처벌 위주로 애매한 규정을 담고 있는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이재규 태영건설 사장 등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렸다. 환노위는 산재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를 불러 반복적 근로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추궁할 방침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국감 증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일방파기 문제로 오세철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 CEO를 대상으로 한 비판 수위와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인 호통과 면박주기 식으로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앞서 지난 2월 21일 환노위가 진행한 산업재해청문회도 호통과 꾸중, 면박주기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9개 기업 CEO가 참석했지만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찾기 위한 차분한 토의보다는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책만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떻게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고 ‘잘못했으니 무조건 사과하고 고개 숙이라’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국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CEO가 증인으로 거론되는 업체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계 관계자는 “증인 목록에서 CEO를 제외시키기 위해 국감 때가 되면 (대관 담당자들이) 국회에 살다시피 한다”면서 “국감 시즌이 되면 피가 마른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강도 높은 처벌 방안을 담고 있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며 “경영계에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내놨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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