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가 남부권에 이어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대상은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가 남부권에 이어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 고용기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대상은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다.
행정명령으로 외국인 고용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한꺼번에 검사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읍·면별로 검사 기간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정남면 소재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소재 기업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소재 기업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명령에서 총 4만 3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엘앤에프, 테슬라향 2차 수주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경신'
- 매장 수 '투썸' 제친 2000원짜리 커피…'스타벅스' 맹추격
- "김밥집 이모 루이비통 가방에 구찌 신발"…별점 테러한 손님
- 래퍼 노엘 무면허 음주운전…"장제원 의원직 박탈해야" 청원
- 30대 교육 수준 높을수록 당뇨병 치료 방치율 높아 [건강!톡]
- 김혜수, "노출증 환자냐" 소리 들은 파격 의상…박세리, 골프상금은 140억('TMI NEWS') [종합]
- '외식사업가♥' 이시영, 명품P사 내년도 SS 신상을 미리 받아보네 "고마워요" [TEN★]
- 김정은 "절친 고소영·김희애 만날 때마다 맛집 찾아다닌다"' ('백반기행')
- 나비 "출산 후 71kg, 남편보다 더 나가"…과거와 비교해 보니
- 방탄소년단, '버터'로 美 레코드산업협회 두 번째 '더블 플래티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