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기소.. "강윤성은 사이코패스"

유종헌 기자 2021. 9.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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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을 검찰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은 사이코패스 성향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서울 동부지검은 24일 강윤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윤성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무 집행 방해 등 총 7개다.

검찰은 강윤성이 지난달 26일 첫 번째 피해자 A씨를 살해한 것을 강도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전에 식칼과 절단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불을 씌운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강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휴대전화 4대를 구입했고,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또 29일에는 강씨가 도주 중이란 것을 알아챈 두 번째 피해자 B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강씨는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에게 2200만원을 빌렸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강씨의 범행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유치장에 입감돼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일, 모포를 교체하러 온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강씨는 또 지난 7월 27일 송파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자마자 처분하는 소위 ‘휴대폰 깡’으로 300만원 상당을 편취했고, 지난달 18일에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2021년 8월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오종찬 기자

한편 검찰은 경찰이 강씨를 송치할 당시 적용했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이던 지난달 27일 제3의 여성을 살해할 의도로 접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봤지만, 검찰은 강씨가 실제 여성을 살해할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단순히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가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으로 조종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하다고 봤다. 한편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수 차례 검찰 조사에 불응했지만, 검찰은 ‘강씨가 심신장애를 앓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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