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체부 장관도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는 與 언론 악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외의 철회 촉구가 갈수록 더 확산하는 여당(與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공개 비판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철회 촉구가 갈수록 더 확산하는 여당(與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공개 비판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할 일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도 했다.
황 장관의 악법(惡法) 지적 취지는 세계 주요 언론단체들의 공통 인식이기도 하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7일 총회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가까운 사례의 하나다. 지난 8월 17일 성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 보도를 위협할 것” 등으로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던 IPI의 재촉구는 민주당의 여전한 집착 때문임은 물론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고치겠다며 위헌성(違憲性)을 더 키우기까지 한다. 수정 대안이라며, 기준과 정의조차 불분명한 ‘허위·조작 보도’를 더 개악해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위헌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더 확대·추상화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민주주의 파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책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 이혜성, 2세 계획… “나 닮은 딸 낳고파”
- [단독]‘이재명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부동산 투기 의혹
- “與주자 호남 지지율…이낙연 49.7% 이재명 39.1%”
- 진중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탁월한 분장술 놀랄 따름”
- 일일 확진자 공개 않고 독감처럼?… 정부 “공식 입장 아냐”
-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추석 직전 출산
- 오늘부터 접종완료 후 밀접접촉해도 격리 면제
- [단독]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한다”더니…최측근은 ‘내로남불’
- ‘지옥의 우물’ 예멘 사막 한복판 깊이 100m 내부 탐사 성공
- 경찰,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흐름 계좌추적도 안해…수사 뭉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