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돈 빌려 집산 뒤 갚았는데 '증여세 폭탄'..권익위 "부당"

김미경 2021. 9.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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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가족 간 금전 차용과 상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관청에 처분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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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관할세무서장, 권고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취소
"실제 차용·상환 이뤄졌다면 증여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계약서 없이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 행위로 결론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가족 간 금전 차용과 상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관청에 처분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결과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아버지가 A씨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일부 금액을 상환했다며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A씨가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총 2억7000만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씨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받을 때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수표로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억원에 대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마땅히) 불법 증여행위를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 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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