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점검..위반사항 8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위반사례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미부숙 액비 살포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 및 적정액비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부적정 액비 살포 등 위반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위반사례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미부숙 액비 살포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 및 적정액비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 부숙도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적정 액비살포 3건,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위반사항 총 8건을 적발했다.
시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해당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 처리금지명령 1개월 조치를 내렸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추가로 가축분뇨를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적정액비량 초과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민환과 이혼' 율희, 어깨에 18㎝ 문신…물오른 미모
- 개그우먼 김주연 "하혈 2년에 반신마비…홀로 신병 앓았다"
- 'AOA' 초아 "아이돌 끝나니 설 자리 없어" 토로
- 나나, 전신타투 거의 다 지웠다…화끈한 수영복 자태
- 박위♥송지은, 10월9일 결혼 "웨딩드레스 입으니 실감나"
- 유재환, 음원 사기 피해자 170여명…임형주도 당했다(종합)
- 성인방송 뛰어든 중국 미녀 변호사…"월급 4배 벌어"
- 고은아 "전 남편, 출산 후 폭행…4살 아들 홀로 키워"
- "임신 NO"…한예슬, 결혼설 부인 3개월만 혼인신고
- 결혼 앞둔 여교사…11살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