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환각물질 흡입 30대 구속영장

변재훈 2021. 9.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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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곡성군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드를 흡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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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9 신고 뒤 출동 경찰 피해 두 달간 도피


[곡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곡성군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드를 흡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간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잠적한 최근 친척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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