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정부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
[경향신문]
다음달 1일부터 정부와 전 공공기관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공적 금융지원을 할 수 없다. 이미 승인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부수거래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을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공적 금융지원의 범위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한다.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원칙과 예외 조항 등을 담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 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로 설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1일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신규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도 중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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