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위 운영이후 첫 '기업심사 중지' 결정

김양수 2021. 9.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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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이후 처음으로 기업심사 중지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 A사가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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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AEO 종합심사 뒤 같은 기간 기업심사는 기업에 '부담' 판단
관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발전 기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이후 처음으로 기업심사 중지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 A사가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EO 종합심사는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공인유효기간(5년) 갱신을 신청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이며 기업심사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다.

A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라며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지만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를 추진하면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 제도 시행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으로, 관세청은 납세자보호 업무 발전의 중요한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심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탈취 등 편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중지 등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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