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기숙사·화장실 불법촬영한 교사, 파면 징계 받았다

이하늬 기자 2021. 9.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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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교사가 파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와 민간 보안업체 ‘NSOK’ 관계자 등이 한 건물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단속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이 근무한 2개 학교에서 불법촬영을 해온 혐의로 지난 7월 28일 구속된 30대 남성 교사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그간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A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학교 측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파면은 교원에 대한 최고 수준 징계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A씨는 앞으로도 교단에 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청은 A씨 구속 직후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해당 사건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했으며, 고위기 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담·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직원 상담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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