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18억원 받아냈다

세종=박효정 기자 2021. 9.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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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21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을 사업자들에게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협조 요청에 따라 주요 기업 121개는 2만 9,65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 3조 3,798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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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성과
조성욱(오른쪽에서 네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21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하도급대금을 사업자들에게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는 총 218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의 협조 요청에 따라 주요 기업 121개는 2만 9,65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 3조 3,798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미지급 대금 사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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