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자녀 머리채 잡아당기고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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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봄부터 6월 사이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고 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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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봄부터 6월 사이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고 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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