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안하면 불법 영업

노선웅 기자 2021. 9.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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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마감된다.

오늘까지 사업자로 신고해 살아남는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에 편입된다.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만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운데 업비트만 신고서가 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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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마감된다. 오늘까지 사업자로 신고해 살아남는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에 편입된다.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만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운데 업비트만 신고서가 수리된 상태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실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 신고로 방향을 틀었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2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2021.9.24/뉴스1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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