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항소 포기..벌금 3000만원 확정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1. 9.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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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정우 씨(본명 김성훈·43)의 형이 확정됐다.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8만8000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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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정우 씨(본명 김성훈·43)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하 씨는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형사재판의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기한이 23일로 연장되면서 다소 늦게 형이 확정됐다.
하 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총 19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인적 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진과 공모해 마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거짓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8만8000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1심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 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하 씨는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형사재판의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기한이 23일로 연장되면서 다소 늦게 형이 확정됐다.
하 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총 19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인적 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진과 공모해 마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거짓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8만8000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1심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 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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