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공수처 고발

유영규 기자 2021. 9.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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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라며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영개발을 가장하여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재직 당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는데, 성남시장은 관련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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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장동 개발 계획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오늘(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전철협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라며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영개발을 가장하여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규정상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재직 당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는데, 성남시장은 관련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대상인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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