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담보·전세대출 한도 더 조인다

박슬기 기자 2021. 9.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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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이달 들어서만 두차례에 걸쳐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KB국민은행이 이달 들어서만 두차례에 걸쳐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나서면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데 이어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우선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으로 인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을 경우 세입자는 기존에 4억8000만원(전체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금 2억원을 뺀 2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아파트 입주자는 KB시세, 감정가액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커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의 대환대출도 중단된다.


KB국민은행, 추석 전 이미 대출 금리 올리고 DSR 강화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5%포인트씩 인상한데 이어 신잔액코픽스 기준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 취급도 중단했다. 통상 신규취급액 코픽스보다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만큼 KB국민은행은 저금리 대출 상품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복안이다.

같은 날 KB국민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을 주담대의 경우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축소했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제한했다.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KB국민은행이 연이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다른 은행의 대출 운영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A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B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B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도 한정적인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8149억원으로 지난해말(670조1539억원)대비 4.1%(28조6610억원) 증가했다. 올 연말까지 3개월이상 남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제기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5~6%에 이미 근접해 있어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바짝 당겨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7%를 넘어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전면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이미 5%를, KB국민은행은 4%를 넘어섰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4%를 하회하며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여유가 있지만 KB국민은행의 대출 조이기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대출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됐다"며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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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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