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면목선(예정) 면목역 인근 자율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이면부 높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면목역 일대 특별계획구역 3곳이 해제되면서 기존 특계구역 내 소규모 필지에서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별계획구역은 전략적 개발·복합건축물 수립 등 창의적 개발을 요구할 때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 통합개발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도심 개발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이면부 개발 유도를 위해 최대 개발규모를 1000㎡로 낮추고 높이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기준 높이가 15m를 넘겨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고높이 24m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개발여건 및 주민의견을 고려해 개별 계획지침을 수립하고 자율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