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항소 포기..벌금 3천만원 확정

김노을 2021. 9.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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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항소를 포기하며 3천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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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노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항소를 포기하며 3천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9월 24일 법원에 따르면 하정우 측과 검찰은 항소기한인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하정우에 대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다.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천만 원보다 3배 무거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을 시술하면서 남용시 신체, 정신적 의존성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 선 하정우는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 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 사죄한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 및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도 받는다.

뉴스엔 김노을 w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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