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항소 포기..3천만원 벌금형 확정

최혜진 기자 2021. 9.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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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항소를 포기해 3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기간 내에 하정우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3000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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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항소를 포기해 3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정우의 1심 선고일은 지난 14일이었지만, 추석 연휴 등을 이유로 23일까지로 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해당 기간 내에 하정우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3000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8만8749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약식 재판을 맡았던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법리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열린 하정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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