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럽혀줘" 놀이터서 아동에 접근한 20대 男 입건.. 유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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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미취학 아동에게 "간지럽혀 달라"고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아동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어서 성범죄가 아닌 유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동을 쓰다듬기라도 했다면 성범죄를 바로 적용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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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미취학 아동에게 "간지럽혀 달라"고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아동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어서 성범죄가 아닌 유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취학 남성 아동에 "내 몸을 간지럽혀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에 '옆으로 가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A씨와 피해 아동 사이 신체 접촉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동을 쓰다듬기라도 했다면 성범죄를 바로 적용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너무 어리다보니 경찰서에 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조사에 각별히 신경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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