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 덜 주고 임원 격려금 퍼주다 과징금 철퇴

송응철 기자 2021. 9.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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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생략하고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금감원은 또 교보생명이 임원 격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보수위원회를 생략한 사실을 파악했다.

교보생명이 2017년부터 4년 동안 공식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약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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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도 설정 복리 3% 미적용해 보험금 수억원 미지급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교보생명 사옥 전경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생략하고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교보생명 종합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임원 견책·주의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수억원의 고객 보험금을 적게 줬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전환 특약을 담은 종신보험 상품 3종을 판매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최저한도로 설정한 복리 3.0%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

금감원은 또 교보생명이 임원 격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보수위원회를 생략한 사실을 파악했다. 교보생명이 2017년부터 4년 동안 공식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약 10억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원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치진 않았지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며 "노사간 임금 교섭에 따라 지급된 격려금으로 임원에 무분별하게 퍼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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