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회삿돈 2,200만 원 빼돌려 도박..범인은 두 달 차 '신입사원'

이서윤 에디터 2021. 9.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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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 한 회사의 운영 자금 2,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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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취업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20대 신입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 한 회사의 운영 자금 2,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이 회사에 취업한 A 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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