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 지원 30일 마감..업체 당 50만원

김경훈 기자 2021. 9.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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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이달 30일 마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중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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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원대상 중 2만7528개 업체에 137억원 지급
대전시청사.©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이달 30일 마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접수를 통해 전체 대상사업장 3만6000여 업체 중 77%에 해당하는 2만7528개 업체에 137억원을 지급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중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 갖추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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