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2021. 9. 24.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및 全 공공기관 적용 -

공적금융지원은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여 정의 -

-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 적용 -

- 旣승인 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가능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ㅇ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 논의 중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ㅇ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향후 계획】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ㅇ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