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업체 198곳에 218억원 지급

우상규 2021. 9.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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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기간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업체에 3조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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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에 14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B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위탁내용, 위탁기간, 하도급대금 지급일 등을 확인한 뒤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하도급대금 6억3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추석에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난 17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 액수는 감소 추세다. 추석의 경우 2019년 295억원, 지난해 255억원, 올해 218억원을 기록했다. 설 때도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비슷한 흐름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기간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업체에 3조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기 지급 실적은 2019년 2조6064억원에서 지난해 2조896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대폭 늘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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