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업체 198곳에 218억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기간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업체에 3조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에 14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B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위탁내용, 위탁기간, 하도급대금 지급일 등을 확인한 뒤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하도급대금 6억3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추석에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난 17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 액수는 감소 추세다. 추석의 경우 2019년 295억원, 지난해 255억원, 올해 218억원을 기록했다. 설 때도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비슷한 흐름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기간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업체에 3조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기 지급 실적은 2019년 2조6064억원에서 지난해 2조896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대폭 늘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