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오늘 마감..무더기 폐업 수순

이주혜 입력 2021. 9.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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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24일 마감된다.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59분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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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대 거래소, 원화마켓 운영 가능
ISMS 인증 25곳 대부분은 코인마켓만 운영 전환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24일 마감된다.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운영되던 66개 거래소 중 절반 이상이 무더기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59분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17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을 포함해 5곳이다. 업비트는 신고서가 수리된 상태다. 이들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4대 거래소만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되며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실패한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 없이 가능한 코인마켓을 우선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17일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했다.

ISMS를 받은 거래소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총 25곳이다. FIU는 ISMS를 획득한 25개 거래업자 중 21개 거래업자가 신고 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이 신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 거래소 외에 원화마켓 거래소가 추가될 지도 관심이다. 일부 중소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확보한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이날 이후 폐업하게 된다. 단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이용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24일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중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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