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배·보상 용역 다소 늦어져..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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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배·보상(위자료)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24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 완료된다.
최근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일실이익'(逸失利益)이 거론됐지만, 유족회가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해 정액 지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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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위자료)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제 지내는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4/yonhap/20210924105849488sowv.jpg)
24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 완료된다.
애초 이 연구용역은 지난달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달 말로 늦춰졌다.
최근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일실이익'(逸失利益)이 거론됐지만, 유족회가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해 정액 지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실이익은 희생자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해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를 가정해 정년까지 받을 월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산정법이다.
정부는 내년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1천810억원을 1차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제주4·3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도 관심 사안이다.
법무부는 재심 대상자를 정부에서 인정한 희생자로 제한하는 '선별 재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고가 없거나 성명·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600여명이 특별재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법무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하는 등 선별 재심 방침을 철회하고 일괄 재심을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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