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부정발급 1년에 450건..대부분 사망자 허위위임장 활용

김기훈 2021. 9.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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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위임장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감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례가 연평균 약 45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천907건이 사망자의 허위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을 받거나 사망자의 허위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LH공사에 제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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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전자 인증시스템 도입 등 발급 규제 강화해야"
인감증명서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허위 위임장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감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례가 연평균 약 45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천4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450건가량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허위 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천959건(95%)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천907건이 사망자의 허위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신분증 부정 사용 35건(1.71%), 신분증 위변조 20건(0.98%) 등의 순이었다.

인감증명 부정 발급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이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을 받거나 사망자의 허위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LH공사에 제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임에도 위임자의 날인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급에 대한 규제가 부실하다"며 "전자 인증시스템 등 더 견고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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