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속 '심야술판·강제추행 혐의' 판사, 검찰 송치

이상학 기자 2021. 9.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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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지인 6명과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다가 성추행 신고까지 당한 현직 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사(30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인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지인 5~6명과 술을 마시다가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판사의 여자친구인 B씨가 경찰에 성추행을 신고했고 B씨와 C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성추행 관련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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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지인 6명과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다가 성추행 신고까지 당한 현직 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사(30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인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지인 5~6명과 술을 마시다가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판사의 여자친구인 B씨가 경찰에 성추행을 신고했고 B씨와 C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성추행 관련 진술을 했다.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이들은 돌연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 판사 측도 당시 자리에서 A씨와 신고자 간 다툼이 있었고 신고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A판사를 신고한 B씨와 피해자 C씨, 동석자 1명도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당시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었다.

한편 A판사는 여당 유력 정치인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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