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상표도둑' 한국기업 5년간 피해액 3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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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5년간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은 2017년 59억원에서 2018년 116억원, 2019년 75억원, 2020년 49억원, 올해는 8월말까지 32억원 등 모두 333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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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주환 의원 지적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급증
"한류열풍에 피해 증가할 것, 강한 대책 필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5년간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333억원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증가했다.
▲2017년 997건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에서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에는 3457건으로 전년 대비 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했다.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은 2017년 59억원에서 2018년 116억원, 2019년 75억원, 2020년 49억원, 올해는 8월말까지 32억원 등 모두 33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피해액은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 선점된 상표 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국브로커의 상표 도용 대표적 사례는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인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돈치킨 등이며 ’설빙‘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3개국의 상표침해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자료(상표거래사이트 게재가격 등)가 없어 피해액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한류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현지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주환 의원은 "중국 등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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