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재영·다영, 복귀길 열었다..정부, '학폭 징계' 수위 하향

전형주 기자 2021. 9.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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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의 최대 징계 수위를 '영구 자격 박탈'에서 '10년 정지'로 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 선수의 최대 징계 수위를 영구 제명에서 '최대 10년간 선수자격 정지'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여자배구 선수 이재영·다영을 시작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학교폭력 가해 폭로가 나오자 학교에서 퇴학 처리시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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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의 최대 징계 수위를 '영구 자격 박탈'에서 '10년 정지'로 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 선수의 최대 징계 수위를 영구 제명에서 '최대 10년간 선수자격 정지'로 완화했다.

'10년 정지'에 해당하는 가해 내용은 강간, 유사강간 등 성폭력이며 단순 폭력은 최대 5년간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 정부는 대회 참가 전 작성해야 하는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에 당초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하게 했으나 학교장 확인서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6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을 확정하고 대한체육회에 지난 8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지난 2월 여자배구 선수 이재영·다영을 시작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학교폭력 가해 폭로가 나오자 학교에서 퇴학 처리시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영구 제명은 과한 처분이라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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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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