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채취 마세요"..속리산사무소 다음달까지 집중단속

장인수 기자 2021. 9.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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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무단 임산물 채취와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속리산국립공원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국립공원 안에서 무단 임산물 채취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에서 출입금지 위반행위 7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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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취역지역 대상 상시 순찰
지난해 76건 적발 지도장과 과태료 부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무단 임산물 채취와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속리산국립공원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다.

다음 달 27일까지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행위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한다.

국립공원 안에서 무단 임산물 채취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출입 금지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에서 출입금지 위반행위 76건을 적발했다. 이 중 과태료 23건과 지도장 53건을 부과했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탐방객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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