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위반 무죄받은 50대, 항소심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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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배제된 윤창호법 위반까지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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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재판부, 당시 피고인 정상적인 운전 가능하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부 "사고 당시 주의력·판단력 저하된 상태"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배제된 윤창호법 위반까지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밤 12시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B(23)씨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한 혐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0.120%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한다"라며 음주운전 상해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아닌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A씨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전까지 B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생 후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라며 “그 결과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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