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자 93% 지원금 받아..지급액 10조원 돌파

김기훈 2021. 9. 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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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신청 인원은 4천만명, 누적 지급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23일 하루(오후 6시 기준) 80만5천명이 신청해 2천12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6만1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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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6시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4천6만1천명
국민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신청 인원은 4천만명, 누적 지급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23일 하루(오후 6시 기준) 80만5천명이 신청해 2천12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6만1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5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7.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5만4천명(75.0%), 지역사랑상품권이 651만명(16.3%), 선불카드가 349만6천명(8.7%)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2만4천754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4천64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3만11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3만4천461건·41.4%), 가구 구성 변경(11만3천663건· 35.0%)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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