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 빌리고 갚았다면 증여세 납부 해당 안돼

김경림 입력 2021. 9. 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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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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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자녀 A씨는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부모에게 상환했다.  관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했으며, 상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한 3억원을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받았으므로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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