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천만 원 확정

유영규 기자 2021. 9. 24.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씨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 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씨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 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액수입니다.

하 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판결 선고 후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