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재갈법 통과시 대장동 보도 나오기 어려워"

박태진 2021. 9.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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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는 우리가 평소 숨 쉬고 사는 일만큼 명백한 권리"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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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지적..민주주의에 선전포고
"이재명,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으로 유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마땅..반드시 폐기돼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는 우리가 평소 숨 쉬고 사는 일만큼 명백한 권리”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리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독소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을 빼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안 대표는 여당 측 행태를 맹비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전날(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를 열고 언론의 자유는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인권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다. 그는 “이 지사는 법률가답게,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들에 대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한껏 활용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최근엔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징벌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했다. 그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재갈법,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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