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협회 의무가입" 위헌 논란 건축사법, 법사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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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일며 계류된 건축사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재논의 된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 설계, 감리를 하려면 특정 협회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기존 1만7000명의 건축사도 신규로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사실상 소급적용한 대목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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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일며 계류된 건축사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재논의 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안건으로 건축사법 개정안이 재상정 됐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 설계, 감리를 하려면 특정 협회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일협회에 건축사들이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21년만으로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에 이어 세번째다.
개정안은 지난 6월28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협회의 공적인 기능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비를 내고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반론이 제기돼서다.
애초부터 특정 협회에 의무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개업 건축사 1만7000명 가운데 1만1000명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지만 건축사 관련 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외에도 새건축사협의회, 대한여성건축사협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다양하다. 건축사 중에서는 아예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도 적지 않다.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지회에서 지자체 물량을 독점하면서 비회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협회 단일화, 의무가입까지 시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기존 1만7000명의 건축사도 신규로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사실상 소급적용한 대목도 문제가 됐다.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이와 별개로 이들 산하의 지역 협회까지 별도 가입해야 해 가입비가 과도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은 건축사가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만큼 시장 자정 노력 차원에서 협회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상의 문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점검하고 등록 문제는 현재의 등록원을 독립해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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