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빌렸다고 증여세 6,000만원?..권익위 "부당하다"

김혜린 기자 2021. 9.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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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자식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데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넣어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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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금 빌리고 갚으면 "증여 아닌 차용"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자식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데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억원 빌리고 대출 받아 갚은 A씨···증여세 6,000만원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이후 그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 2억7,000만 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넣어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은 홈페이지(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표로 빌리고 대출받아 상환···증여 아닌 차용
사진제공=연합뉴스

권익위는 A씨가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A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권익위의 판단 근거는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7,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씨가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아파트값 고공행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9주째 최고폭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올라 5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수치다.

특히 서울은 3주 연속 0.21%의 상승률을 유지하며 지난달부터 7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이어 갔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오른 강서구(0.29%)와 공릉·월계동 중소형 위주로 오른 노원구(0.29%)가 서울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0.28%)·강남(0.26%)·서초구(0.24%)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대출 못 받으면···누구나 겪는 일
방송토론 준비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연합뉴스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막힌 대출에 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을 쓰고 아파트 취득 대금을 빌려주는 것은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해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첫째 딸에게 4억 원을 빌려준 바 있다. 9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첫째 딸은 올해 5월까지 원금의 일부인 8,000만원을 갚았다. 아울러 어머니에게 연이율 2.75%로 이자도 매달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 전 원장 측은 “무주택자였던 첫째 딸이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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