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재갈법 강행 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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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기득권과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된다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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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안(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기득권과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된다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와 국민의당은 국내외 언론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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