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입니다"..공정위 시정 유도에 218억 하도급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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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인 A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발주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했다.
참다못한 A사는 불공정 하도급 센터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을 설명한 뒤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은 뒤 원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를 설명하고 자진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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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개 하청업체, 못 받았던 218억 추석 전 수령
대금 조기지급 요청에 121개 기업 3.3조 '호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하도급업체인 A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발주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했다. 참다못한 A사는 불공정 하도급 센터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을 설명한 뒤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A사는 추석 이전 14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은 뒤 원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를 설명하고 자진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게 추석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도 협조 요청했다. 그 결과 121개 업체가 약 2만 9650개의 하청사업자에 3조 3789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조기지급된 2조 896억원과 비교해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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