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입니다"..공정위 시정 유도에 218억 하도급대금 지급

조용석 2021. 9. 24.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업체인 A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발주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했다.

참다못한 A사는 불공정 하도급 센터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을 설명한 뒤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은 뒤 원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를 설명하고 자진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전국 불공정 하도급센터 운영결과 발표
198개 하청업체, 못 받았던 218억 추석 전 수령
대금 조기지급 요청에 121개 기업 3.3조 '호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하도급업체인 A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발주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했다. 참다못한 A사는 불공정 하도급 센터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을 설명한 뒤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A사는 추석 이전 14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진 =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54일간 전국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원을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은 뒤 원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를 설명하고 자진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게 추석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도 협조 요청했다. 그 결과 121개 업체가 약 2만 9650개의 하청사업자에 3조 3789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조기지급된 2조 896억원과 비교해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