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가장 2시간 동안 또래 폭행' 고교생 2명 실형

박아론 기자 2021. 9. 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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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을 가장해 2시간 동안 또래의 온몸을 폭행한 고교생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전 4시50분 인천시 중구 한 건물 복싱 체육관으로 C군(17)을 불러낸 뒤 스파링을 가장해 오전 7시까지 2시간 동안 온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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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스파링을 가장해 2시간 동안 또래의 온몸을 폭행한 고교생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각각 장기 6개월에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전 4시50분 인천시 중구 한 건물 복싱 체육관으로 C군(17)을 불러낸 뒤 스파링을 가장해 오전 7시까지 2시간 동안 온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싸움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C군에게 헤드기어와 권투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은 A군이 먼저 5분 동안 C군을 때리고, 30초~1분간 휴식하면 B군이 다음 차례로 나서 때리는 수법으로 번갈아가면서 C군을 2시간 동안 폭행했다.

A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18일 오전 1시10분께 C군을 협박해 4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C군을 상대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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