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래라고 무조건 증여세 부과하는 건 부당"

곽상은 기자 2021. 9.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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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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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렸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2억7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아버지가 A 씨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A 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세무서는 이후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A 씨의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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