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위해 본격 가동

2021. 9.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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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공인유효기간(5년) 갱신을 신청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   **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 'ㅂ'사는 '16.1월부터 '17.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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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공인유효기간(5년) 갱신을 신청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

   **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



□ ‘ㅂ’사는 ’16.1월부터 ’17.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o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 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ㅂ’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ㅇ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ㅂ’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으로, 향후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관세청은 기업심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중지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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